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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왜 그만 마셔?"…프라이팬으로 치고 쫓아가 또 때린 20대 '실형&#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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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우석 작성일22-12-18 10: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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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그만 마시겠다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2시쯤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B씨(25)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그만 마시겠다고 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프라이팬으로 B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근처에 있던 편의점으로 도망쳤고 A씨는 B씨를 쫓아가 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 등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춰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다"라고 말했다.


http://v.daum.net/v/20221106172226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