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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회 참가자 검사 명령···‘전광훈 교회’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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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우석 작성일22-12-16 08: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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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5일 광화문 일대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서 권한대행은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집회 참가가 확인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는 물론 교인 개개인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 거짓, 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선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교인·방문자 등 검사 대상자 중 404명에 대해 여전히 주소 등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대상자 중 주소 불명, 전화 불통 등이 550명이었는데 통신사 자료와 경찰 협조 등을 구해 146명에 대해선 주소를 파악하고 분류하는 중”이라며 “나머지 404명에 대해선 경찰, 통신사 협조를 구해 신원을 계속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및 원문: http://news.khan.kr/ihRw